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검사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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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감사관은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 관리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상기관 및 실시기간2. 감사단의 편성(2인 이상)3. 감사방향 및 주요 감사사항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감사관은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 관리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대상기관 및 실시기간2. 감사단의 편성(2인 이상)3. 감사방향 및 주요 감사사항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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