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손해액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 등을 고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가격과 정당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며 정당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원가계산에 따라 정당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 및 비율을 모두 인정하여 계산한다.2.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정당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종 또는 유사거래에 있어 가장 빈도가 많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조달품목은 조달청의 공급가격(조달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3. 가격 통제품의 경우에는 통제가격 또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중 실거래가격과 현저한 차(30%이상 등)가 있어 통제가격 등에 의함이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4. 여러 종류의 물품을 일괄하여 총액으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구입 물품의 총액에 대한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총액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단가를 대비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②물품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손해액으로 보며 물품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신품인 전매품, 조달품목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신품인 가격 통제품은 통제가격 또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중 실거래 가격과 현저한 차(30%이상 등)가 있어 통제가격 등에 의함이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3. 신품인 기타 물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정부구매물자 조달 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없을 때에는 동종 또는 유사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 사용 중인 물품 또는 중고품인 경우 법령 등에 의하여 내용기간 등이 정하여져 있는 물품은 내용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용기간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품의 가격 사용기간 물품의 성상 등을 감안하여 추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5. 리스장비(물품)가 계약기간 중인 경우 사용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사용료)과 계약기간 만료 후 예상되는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을 포함하여 추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된 리스물품의 경우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물품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훼손 부분에 대한 수리가공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훼손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된 당시의 신품가격에서 내용 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 등을 손해액으로 한다. 다만, 신품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취득가격 또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리스장비(물품)가 계약 중인 경우 훼손 부분에 대한 수리가공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조하여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격(사용료)과 계약기간 만료 후 예상되는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을 포함하여 추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된 리스물품의 경우 매각가격(통상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군수품의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장비(등록 ㆍ 비등록) 및 비소모성물품은 정액법을 적용한다.2. 탄약 ㆍ 수리부속 ㆍ 소모성 물품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품인 엔진 등은 장비에 준하여 처리한다.3. 잔존가액은 취득원가(표준단가)의 5%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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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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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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