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변상책임 심의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현금을 망실한 경우 : 전건2. 합동참모본부 및 영관급 장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전건3. 제2호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건당 1,000만 원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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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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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