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각 군 본부는 위원장을 장관급 장교로, 위원은 대령급 장교 및 3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한다.2. 준장급 이상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는 위원장을 대령급 장교로, 위원은 영관급 장교 및 5급 이상의 공무원(군무원)으로 한다.
②법무장교가 편성되어 있는 관서 또는 부대는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1명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감찰부(감찰부서 미편성의 경우 소관부서) 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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