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변상명령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정되거나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손해발생 시(손해발생 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발견 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단,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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