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이 제7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시받고 수행한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20조제4항에 따라 심의 의결 요구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송부된 건에 대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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