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2인 이상에 대한 변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에게 각각 변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분하여 명령한다.1. 예정가격의 조사와 그 결정이 각각 잘못되었을 때2. 현금 또는 물품을 공동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②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씩을 분배 착복하기로 공모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횡령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금액비율에 따라 변상액을 산정하여 명령한다.
③회책법 제4조제4항 및 제8조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에 변상 책임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여 변상 책임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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