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2인 이상에 대한 변상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에게 각각 변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분하여 명령한다.1. 예정가격의 조사와 그 결정이 각각 잘못되었을 때2. 현금 또는 물품을 공동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씩을 분배 착복하기로 공모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횡령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금액비율에 따라 변상액을 산정하여 명령한다.
회책법 제4조제4항 및 제8조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에 변상 책임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여 변상 책임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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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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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