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서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란 상급자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명령이나 요구, 결재 또는 방침결정을 하는 등 시기, 형식과 절차에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에게 회책법 제3조 규정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부대(서),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대(서), 기관의 장에게 표시한 경우’란 회계관계직원이 통상적 의미의 서면뿐 아니라 보고서ㆍ회의기록 또는 도면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전자문서 등 통상적 의미의 서면과 동등시할 정도의 형식을 갖춘 방법으로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부대(서), 기관의 장에게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회계관계직원이 제3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 하여금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하도록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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