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비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검사를 하게 한 후 받은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비품 검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9조 제5항에 따라 보고된 건과 제20조에 따라 심의 의결 요구된 건에 대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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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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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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