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비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검사를 하게 한 후 받은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비품 검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비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검사를 하게 한 후 받은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비품 검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9조 제5항에 따라 보고된 건과 제20조에 따라 심의 의결 요구된 건에 대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