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비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비품 결산보고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소속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행하게 할 경우 그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검사를 하게 한 후 받은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비품 검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9조 제5항에 따라 보고된 건과 제20조에 따라 심의 의결 요구된 건에 대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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