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정된 경우 변상명령을 발한다.
③심위위원회 심의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을 경우 그 결과를 포함 한다.
④심의위원회(감찰부서)에서는 별지 제14호(손ㆍ망실 심의대장) 및 제15호(변상명령서 발부대장)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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