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정된 경우 변상명령을 발한다.
심위위원회 심의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을 경우 그 결과를 포함 한다.
심의위원회(감찰부서)에서는 별지 제14호(손ㆍ망실 심의대장) 및 제15호(변상명령서 발부대장)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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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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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