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변상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상명령권자는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한 변상명령서는 위원회 개최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여 행한다.
「변상판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감사원의 판정문 송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과 계약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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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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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