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심의 의결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변상명령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변상명령권자는 제1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제18조의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항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관계 조사2.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유무판단을 위한 입증자료3. 손해액 판단의 적정성 등4. 그 밖의 변상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회계관계직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를 명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7조 및 제18조의 서류2. 제2항의 조사기록(기타 입증 소명자료 포함)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변상명령권자는 조사 후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을 비롯한 감찰부서의 실지감사(예방활동)를 통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통보)된 경우에는 전비품 검사위원회 또는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변상명령권자는 제28조 및 제36조의 위임범위에 따른 상급 위원회의 소관사항일 경우 지체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국방부 감사관은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각 군 본부 감찰실장은 예하부대 손ㆍ망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입증자료 등이 부족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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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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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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