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변상명령을 발한다.
③심의 결과(전비품검사, 변상책임심의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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