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검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대리 인사발령(인사명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리가 없을 시 위원 중 군수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검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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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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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