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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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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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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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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