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전시 전비품검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절차는 전시 특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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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 보고제58조 · 송달방법제59조 · 변상전말 등의 보고제60조 · 심의서류 비치 및 보존기간제61조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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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