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검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군수기획과장, 재정회계담당관, 병영정책과장, 군사법정책담당관이 된다.
④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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