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0조 (심의위원회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지시에 따른 전비품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8조 심의 범위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유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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