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물품관리관 등의 국방관서의 장 등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현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그 보관하는 현금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하 ‘변상명령권자’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