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전비품검사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감사관)은 필요시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각 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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