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무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 그 통제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등을 결정한 때2.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그 가격을 직접 조사하지 않거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참작하여 예정가격 등을 정하지 아니한 때3. 다량의 물품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 소매가격을 조사하거나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4.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5.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납품받은 원가계산서의 내용검토를 소홀히 한 때6. 여건변동 등 사유가 있음에도 막연히 전회 구입실례만을 답습하여 구입한 때7.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에 관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증이 없음에도 그대로 믿고 원가계산을 한 때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잘못한 때
②지출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수표를 발행한 때2. 지출관이 수표책이나 인장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
③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을 직접 보관하면서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2. 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때3. 현금지급청구서의 기재내용 및 인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④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인 경우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출납한 때2. 물품의 보관에 따른 잠금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때3. 물품의 출납사무를 정확히 취급하지 아니하여 재고부족이 발생한 때4. 정당한 수령권자의 확인이 없음에도 물품을 불출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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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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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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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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