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상명령권자는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변상명령서 등을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사관)에게 지체 없이(매월 10일한 종합)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감사관)은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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