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훈령을 준용하는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 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영치된 물품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