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훈령을 준용하는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 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영치된 물품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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