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품목별 위반 빈도, 위험성, 위반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위험품목에 대하여 상시 감시ㆍ관리, 단속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은 연 1회 이상 대상품목의 수출입ㆍ유통실태 등을 포함한 유통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품목별 관리세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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