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품목별 위반 빈도, 위험성, 위반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위험품목에 대하여 상시 감시ㆍ관리, 단속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은 연 1회 이상 대상품목의 수출입ㆍ유통실태 등을 포함한 유통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목별 관리세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