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관리대상화물 검사부서를 포함한다)는 통관 과정에 있는 수출입물품(보세구역에 보관 중에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의뢰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는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각 세관의 범칙조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 또는 검찰에 고발(송치)하거나 이들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1. 통관담당부서 또는 심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를 의뢰한 경우2.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신고ㆍ제보ㆍ첩보ㆍ이첩이 있거나 범칙조사부서에서 자체 인지한 경우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조사를 지시한 경우
각 세관의 범칙조사담당부서는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즉시 심사담당부서에 이첩한다.
각 세관의 통관담당부서는 최초 수입신고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위반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업체의 위반물품과 동일한 물품(HS 4단위 일치)이 적발되지 않고 통관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위반업체의 주소지 관할 세관 심사담당부서나 범칙조사담당부서에 관련 업체 정보와 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부서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횟수 합산관리 등 원산지단속 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적발내역 정보를 시스템(수입 농수산물등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대상 물품의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의뢰한 적발내역은 범칙조사담당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시정명령 조치 후 범칙조사의뢰하는 경우 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부서에서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6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적발내역 정보의 수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발내역 정보를 시스템에 최초 입력한 부서에서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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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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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