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조사 처리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1. 민간인 제보(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2. 그 밖의 사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사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보받은 날 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표시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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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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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