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조사 처리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1. 민간인 제보(국민신문고, 밀수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2. 그 밖의 사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조사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보받은 날 또는 조사 계획 보고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산지표시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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