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등록 및 위반자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반정보 등의 등록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위반품목이 농ㆍ축산물인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2. 위반품목이 수산물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표시 위반 공표 항목의 단속내역 및 위반공표에 각각 등록3. 위반품목이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산품인 때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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