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등록 및 위반자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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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반정보 등의 등록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위반품목이 농ㆍ축산물인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2. 위반품목이 수산물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표시 위반 공표 항목의 단속내역 및 위반공표에 각각 등록3. 위반품목이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산품인 때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반정보 등의 등록 및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위반품목이 농ㆍ축산물인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정보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2. 위반품목이 수산물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내 원산지표시 위반 공표 항목의 단속내역 및 위반공표에 각각 등록3. 위반품목이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산품인 때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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