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관계 기관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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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이「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이「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이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이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관 기관장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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