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부서간 합동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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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범칙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범칙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범칙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범칙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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