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부서간 합동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범칙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범칙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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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검사대상 구분 | □사업자 □개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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