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장소는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국내생산물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및 원산지표시 행위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으로 한다. 다만,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른 업체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서류나 현품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청장은 전국에 있는 여러 업체에 대하여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 일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정보 분석, 제보 등에 의하여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일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동시에 여러 명의 조사직원이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광역기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국민 건강 또는 안전과 직결되어 전국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2.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3. 미행ㆍ잠복 추적 및 장기간의 은밀한 추적조사 활동이 요구되는 사안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안
관세청장은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법」 제233조의3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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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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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