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
원산지 표시 조사 계획서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 1. 대상업체 정보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검사대상 구분 | □사업자 □개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