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범칙조사 의뢰)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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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의뢰 기준 구 분 | 구 분 | 조사의뢰 공산품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원산지 오인표시 유형 예시 1.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 등 ㅇ「Italian Mode」,「Brand by Korea」,「Licensed by 회사명 Japan」 등으로 표시 ㅇ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Fran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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