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범칙조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2에 따라 범칙조사부서에 범칙조사 의뢰해야 한다.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ㆍ변경한 경우2. 별표 8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3.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4.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ㆍ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범칙조사 결과 시정조치 후 통관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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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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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