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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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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