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조사 계획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기 전까지 조사 대상 업체에 조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사전통지에 따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장소를 방문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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