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조사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출입품목ㆍ생산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생산시설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량조사 또는 일부조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조사직원은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과 관련 장부 등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원산지표시가 허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조사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별표 5의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조사직원은 세관장이 제11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한 내용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조사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 행위자가 해당 조사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 업체에 물품을 공급(판매)한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⑥조사직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조사할 때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할 때는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⑦조사직원은 대상 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피하고 향후 제재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시작 전에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 등 타 조사기관의 조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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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원산지 표시 조사 확인서
원산지 표시 조사 확인서 ○○세관장 귀하 업 체 명 | | 품 목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 주민번호)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 재고수량 | | 재고금액 (매입가격) | 판매수량 | | 판매금액 (매출가격) | 본인(상기인)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신설>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분류 | 소분류 | 보유표시 (○,×) | 제출기한 ㅇ회사소개 | ㅇ회사 설명자료(회사연혁, 관계사, 업종, 품목 등) | | ㅇ회사소개 | ㅇ경영조직도 | | ㅇ회사소개 | ㅇ부서별 업무분장표, 전화번호(부서내) | | ㅇ회사소개 | ㅇ연도별 사업계획서(심사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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