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조사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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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직원은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출입품목ㆍ생산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생산시설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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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출입품목ㆍ생산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생산시설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량조사 또는 일부조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조사직원은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과 관련 장부 등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원산지표시가 허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조사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별표 5의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조사직원은 세관장이 제11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한 내용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조사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 행위자가 해당 조사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 업체에 물품을 공급(판매)한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⑥조사직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조사할 때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할 때는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⑦조사직원은 대상 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피하고 향후 제재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시작 전에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 등 타 조사기관의 조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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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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