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조사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직원은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 업체의 수출입품목ㆍ생산품목 및 특성, 국내외 거래처, 영업장, 생산시설 및 창고 현황, 조직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은 조사 대상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량조사 또는 일부조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은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과 관련 장부 등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원산지표시가 허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직원은 원산지표시 조사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별표 5의 원산지표시 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은 세관장이 제11조에 따라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지한 내용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은 조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 행위자가 해당 조사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 업체에 물품을 공급(판매)한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직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조사할 때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할 때는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직원은 대상 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피하고 향후 제재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시작 전에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 등 타 조사기관의 조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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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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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