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업무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 대상 물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수행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사 의뢰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의 조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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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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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