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업무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 대상 물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수행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사 의뢰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의 조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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