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ㆍ「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3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