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시정조치 등 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한 물품에 대해, 시정조치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 전ㆍ후 사진과 확인일자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조사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위반물품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의 조사직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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