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 (특이사항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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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조사기관과의 합동조사 내용2.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업체 조사내용 및 보도 예상 내용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사 계획4. 그 밖에 업무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조사기관과의 합동조사 내용2.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업체 조사내용 및 보도 예상 내용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사 계획4. 그 밖에 업무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세관장은 원산지 위반 여부 및 위반 유형에 대한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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