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조사 대상 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조사 지시가 있거나 위반 제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 및 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조사 이력, 원산지표시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1조에 따른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가 중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조사 계획을 통지한 후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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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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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