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담당부서는 수입신고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촬영한 이미지 자료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이 조에서는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1. 포장의 전체 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2. 현품의 전체 윤곽, 상표ㆍ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산지표시 상태 촬영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업체의 같은 규격 물품을 수입 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와 똑같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경우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경우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5.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6. 판매용이 아닌 물품으로서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물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관담당부서에서 검사 결과 목적외 사용여부 등 사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입물품,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촬영 이미지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동일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을 검사결과보고서 등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를 원산지표시 상태의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한다.
화물관리담당부서는 검사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할 때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뒤 처리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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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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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