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 (언론보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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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해당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ㆍ발표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해당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ㆍ발표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조사 현장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대상자의 업체정보,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전문 판매점에 대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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