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 (언론보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제공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해당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제공ㆍ발표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조사 현장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대상자의 업체정보,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전문 판매점에 대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