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2. 법 제15조제1항과 이 훈령 제39조에서 정한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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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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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