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2. 법 제15조제1항과 이 훈령 제39조에서 정한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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