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연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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