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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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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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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