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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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대행협약서(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 협약용)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대행협약서 (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 협약용)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 (4쪽 중 1쪽) 연구개발사업명 | | | 연구개발과제명 | | | | | | 부처 | | 총괄기관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23조 관련) |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23조 관련) |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23조 관련)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 코드 재난안전 공통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 정책지원 | 자연재난 분야 정책지원(방재 성능·기준 등) | CD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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