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예고 기한일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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