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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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라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ㆍ성과활용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6. 그 밖에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관리본부 고위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위원회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⑧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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