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 (의견요청 및 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등(이 훈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4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의 설명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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