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과제담당관의 지정ㆍ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과제의 과제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공모 이전에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예산 지원 성격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내 담당 공무원에게 과제담당관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5조에 따른 진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2. 제37조에 따른 연차자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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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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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