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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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2.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사업6.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연구개발사업7.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개발사업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2.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사업6.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연구개발사업7.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개발사업9. 그 밖에 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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